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한 견해 === 단통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단통법이 추구하고자 한 '보조금 정보공개'에 대하여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단통법을 기획하던 2013년부터 휴대폰 제조사들은 이 법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을 통해 단말기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금액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 항목을 신설하려던 당시의 의도는 그동안 단말기 출고가가 높았기 때문에 휴대폰 제조사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라는 것이었다. 이 보조금 분리공시 조항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계속 반대하였고, 2014년 들어 본격적으로 미래부에 의해 법안이 작성되고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고 공청회가 열리자 LG전자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찬성으로 돌아섰고--지금쯤 이불킥 하고 있겠지--, 삼성전자만 이 조항을 들어 단통법의 통과 및 시행을 극렬히 반대했다.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 정부가 돌연 이 '보조금 분리공시'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삭제된 채로 법안이 실시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 가장 극렬히 반대하던 삼성전자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역시 이러한 흐름에 대해 참여연대 등의 진보계열 시민단체들과 [[노유진의 정치카페]] 등에서 지적이 있었다. 뽐뿌와 클리앙 등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반 삼성전자 성향이 있는 일부 유저를 중심으로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분리공시 찬성론자들은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제조사의 지원금과 단말기별 보조금 액수까지 공시하게끔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상품을 선택하기가 쉬워지며,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이 추산되고 결과적으로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처럼 공시지원금의 출처가 애매모호한 상황에 비해 가격 인하의 가능 여지가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 다른 지적으로는 제조사의 지원금이 단말기 판매 장려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특정 제품의 높은 판매 장려금을 통해 [[폰팔이]]들로 하여금 특정 제품을 고객에게 권하는 행태가 일어나는데 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원금이 30만 원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지원금이 3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분리공시 반대론자들은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결론적으로 분리공시를 하든 말든간에 어차피 단말기 지원금[* 이는 결국 위약금을 수반하는 계약에 의한 '지원금'으로, 결코 보조금이 아니다. [[/문제점|아래 부정적 견해]] 참고.]에 30만 원의 상한선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내역을 까봤자 지원금이 30만 원을 넘어갈 리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단말기 출고가를 제조사가 내리지 않겠느냐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단말기 제조사의 고객은 이동통신사이지, '''소비자가 아니다'''. 각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판매업체[* 삼성전자의 경우 [[디지털프라자]], LG전자의 경우 베스트샵]에서 구입한 극히 일부의 소비자를 제외하고, 소비자는 결국 SKT, KT, LG U+라는 이동통신사가 제조업체에서 사와서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며, [* 이는 24개월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할 시 내는 이잣돈을 제조사가 아닌 각 이동통신사에 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결국 출고가를 조절하는 것은 제조업체가 아닌 이동통신사의 몫이다. 따라서 분리공시가 같이 통과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단통법 자체가 통과된 상황에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반박의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